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
전 문
[회신]
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이 이삿짐 운반시 전기료 및 수선유지비조로
승강기사용료를 받고 있으며, 입주민 세대당 등록차량 1대 초과차량에
대하여 전기료 및 수선유지비조로 주차장사용료를 받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승강기사용료수익, 주차장운영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조
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사업자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2-0-1【납세의무】
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.
○
부가46015-2469, 1998.11.02
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
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
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
아니
하는 것이나,
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
유지・관리에 관한
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(예 : 주차장운영 등)도
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
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
아니함.